저희 행정사사무소 단체 승인 사례 법인으로보는단체의 승인 신청 국세 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세무서에 제출·접수하면 조사 확인 후 관계 기관장의 승인 또는 불승인 결재가 떨어지고 통지서가 발송됩니다. (승인 시 고유번호증 발급) ※ 신청서 작성-> 접수 -> 조사 확인 -> 주무관청의 결재(기관장) -> 승인 또는 불승인 -> 통지 단체는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목적이 아닌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의 이유로 많이들 결성합니다.
또한 매입·매출 등 수익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 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수익 행위를 해야 합니다.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으로는 -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- 재산과 수익을 독립적으로 소유, 관리 할 것 - 수익을 구성원들 간에 분배를 하지 않을 것 -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- 정관 또는 규정 등의 서류를 갖출 것 등이 있습니다.
단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