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튜브나 카카오톡,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에 증시시황이나 종목추천을 권유하는 방송 또는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유료리딩을 권유하는 문자(SNS)를 무작위로 발송하기도 합니다.

대부분 유사투자자문회사인데, 일반인 중 주식투자 공부를 할 시간이 없거나, 계좌를 막 개설한 초보일 경우 리딩업체 영업사원들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입을 유도하면 많이들 넘어가 고액의 가입비를 주고 주식 리딩을 받습니다. 그러나 유사투자자문회사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황이나 종목 등의 투자조언을 해줄 뿐 일대일 개개인별 맞춤형 상담 또는 자문행위는 불가하기 때문에(현행법 위반) 시기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저희 행정사사무소 환불 사례 가입할 때 온갖 사탕발림으로 가입을 유도했으나 막상 리딩 서비스를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돌변하여 모르쇠로 나오는 업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. 저희 행정사사무소는 유사투자자문...